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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선택권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6-08-07 10:57

    본문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상이등급 1~2급 대상
    9월 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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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소셜포커스 현재웅 기자] =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국가보훈부(보훈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복지 선택권을 확대했다고 7월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이등급 1~2급 대상자의 복지 선택권을 확대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됐다.

    상이등급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람이 국가보훈부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통해 판정받는 부상·질병의 단계로, 1급부터 7급까지로 나뉜다.

    그동안 상이 정도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가 받는 지원은 서로 달랐다. 1~2급 대상자에게는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보훈부가 간호수당을 지급해 왔다.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3~7급 대상자는 2024년 9월부터 복지부 소관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1~2급 대상자의 자율적인 복지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행은 오는 9월 1일부터다. 상이등급 1~2급 대상자는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 포기를 신청한 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이를 통해 대상자는 각자의 상황에 맞춰 간호수당과 돌봄 서비스 중 필요한 지원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체계를 갖추게 됐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 서비스"라며 "장애인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육현수 보훈부 보훈의료복지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의 자율적인 복지 선택권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문의는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5) 또는 보훈부 복지정책과(☎044-202-561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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