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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법적 근거 갖추고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0회 작성일 26-02-04 17:15

    본문

    지난 1월 22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신원 확인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통과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이미지 예시. ⓒ보건복지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이미지 예시. ⓒ보건복지부

     
    [소셜포커스 임보희 기자] =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제도가 법 개정을 통해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는 스마트폰 앱에 저장해 제시할 수 있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 앱에 저장해 필요할 때 제시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으로,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번 제도는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2025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장애인등록증은 복지·행정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돼 왔으며, 실물 카드 분실과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모바일 형태의 등록증 도입 필요성과 함께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논의돼 왔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기존 플라스틱 형태의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발급 비용은 무료다. 이를 위해 신청자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발급 방식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지자체 담당자가 출력한 QR코드를 촬영해 신청 당일 바로 발급받는 방식이다. 또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신청한 뒤, 해당 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는 방식도 있다.

    또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된다. 이를 통해 보안성을 높였으며, 온·오프라인 환경에서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동일하게 장애인 자격 확인과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에도 보다 편리한 인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최보윤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에는 복지카드 표기 아래 ‘Disability Card’가 병기된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도 장애인등록증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최보윤 의원의 질의가 반영된 결과다.

    다만 스마트폰을 타인에게 맡겨 관리하는 경우 명의도용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4세 미만 장애인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신청이 제한된다. 14세 이상 미성년자나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최보윤 의원은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해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 신분을 증명하고 복지·행정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자격을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디지털 환경에서도 등록증의 법적 효력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은 당초 지난해 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정이 조정되면서 이번에 시행됐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축됐다. 보건복지부는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s://www.soci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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