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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지장협, 케이티위즈파크 편의시설 점검

작성일 25-09-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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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람석 운영 실태 확인 및 개선 논의
스포츠 경기장 편의시설 관리 강화 추진




[소셜포커스 임보희 기자] = 스포츠 경기장 내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점검이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지장협)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17일 수원 케이티위즈파크를 방문해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일부 경기장에서 장애인 관람석이 임의 변경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법정 기준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와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되는 관람장은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승강기, 화장실, 관람석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세부 설치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돼 있으며, 관람석은 전체 좌석의 1% 이상을 피난이 용이한 위치에 두어야 하고, 휠체어석은 폭 0.9m 이상, 깊이 1.3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시야 확보를 위해 손잡이 높이는 0.8m 이하로 제한된다.

이날 점검에는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과 이춘희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중앙 및 경기지역 담당자 등 9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출입구, 주차구역, 관람석, 화장실 등 주요 구역을 살피며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지장협 관계자는 “편의시설은 단순히 설치 여부가 아니라 실제 이용 가능 여부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점검을 통해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문화와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했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전국 주요 스포츠 경기장을 대상으로 9월 말부터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이를 통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스포츠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한 경우 지자체를 통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반대로 편의시설을 충실히 갖춘 건물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2023년 전수조사 결과 전국 편의시설 설치율은 89.2%로 2018년 대비 9%포인트 증가했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s://www.soci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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